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하는 제도
(1)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이하의 경우
(2) 직종관계 없이 소득이 보장이 가능한 경우
(3) 채무에 비해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4) 과거 면책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1) 원금 최대 90% 면책가능
(2) 모든 채무 조정대상 (햇살론,학자금대출 등)
(3) 채권자 추심/독촉 금지
(4) 강제집행 중지(유체동산경매,강제경매 등)
(5) 신분유지가능 (공무원 등)